“근무 중 화장실서 ‘4시간’ 쉬어”…‘월급 루팡’ 참다못해 잘랐다가 역소송 당한 中 회사

“근무 중 화장실서 ‘4시간’ 쉬어”…‘월급 루팡’ 참다못해 잘랐다가 역소송 당한 中 회사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12-15 15:12
수정 2025-12-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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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휴식 중인 직장인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123rf
화장실에서 휴식 중인 직장인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123rf


중국에서 한 엔지니어가 화장실에서 최장 4시간씩 쉬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치질 치료 중이었다는 그의 주장에도 법원은 화장실 이용 시간이 “생리적 필요를 크게 초과했다”며 회사 편을 들어줬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의 엔지니어 리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14차례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했고, 최장 4시간을 보내다 해고됐다.

이 사건은 최근 상하이 노동조합연맹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리씨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상금으로는 32만 위안(약 6700만원)을 요구했다.

리씨는 치질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6월 온라인으로 구매한 치질 약과 올해 1월 입원 수술 기록을 증거로 냈다.

회사는 리씨가 화장실에 자주, 오래 머물렀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하며 맞섰다.

회사 측은 리씨가 사라진 것을 알고 채팅 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씨의 직책은 항상 업무 요청에 즉시 응답해야 하는 자리였다.

게다가 리씨가 제출한 의료 기록은 화장실을 오래 이용한 시점 이후의 것이었다. 리씨는 계약에서 요구한 대로 회사에 자신의 상태를 알리거나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리씨가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이 생리적 필요를 “크게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리씨는 2010년 이 회사에 입사했고 2014년 무기한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에 따르면 허가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는 것은 결근으로 간주되며, 180일 동안 총 3일의 근무일을 결근하면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 회사는 리씨를 해고하기 전 노동조합의 허가도 받았다.

두 차례 재판을 거친 후 법원은 결국 양측을 중재했고, 리씨의 회사 기여도와 실업 후 어려움을 고려해 회사가 3만 위안(약 628만원)의 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설득했다.

중국에서는 직원들의 화장실 휴식 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3년에는 장쑤성의 한 남성이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다 해고됐다. 그의 최장 화장실 휴식 시간은 하루 6시간이었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의 휴식 시간을 통제하려고 화장실에 타이머를 설치했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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