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다시 미국 송환되나…법원 결정권 법무부장관에 넘겨

권도형, 다시 미국 송환되나…법원 결정권 법무부장관에 넘겨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4-04-11 20:01
수정 2024-04-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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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 서울신문DB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 서울신문DB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의 ‘범죄인 인도’ 결정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로 넘어갔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10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현지 대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밟게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최종 결정을 하게 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미 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반복하게 된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전 결정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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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엑스 캡처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엑스 캡처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의 권한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절차를 반복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손에 넘겼다.

권씨 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가 미국 또는 한국 어디로 송환될 지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위조여권 사용으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관련 혐의로 4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현재 그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기소된 상태로 지난 5일 미국 뉴욕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주간의 심리 끝에 권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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