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中에 “탈북여성 인권 침해 말라” 첫 권고

유엔, 中에 “탈북여성 인권 침해 말라” 첫 권고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6-01 02:35
수정 2023-06-0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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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여성 불법체류 단속 금지 촉구
“임시 거주·의료 서비스 제공하라”

유엔 기구가 중국에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유엔이 중국을 상대로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탈북 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북한 여성과 소녀의 성적 착취 및 강제결혼을 방임하는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탈북한 여성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생한 아동을 현지에서 등록하려면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이 출생 및 국적 등록, 교육 및 의료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한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CEDAW는 북한에서 들어온 여성들의 지위 및 인권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중국 당국에 요청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심리사회적 상담·교육 서비스, 대체소득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며 “중국 시민과 (자발적으로) 결혼했거나 (강제 결혼을 통해) 자녀를 둔 북한 여성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가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CEDAW는 1979년 12월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각국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다. 4년마다 국가별 보고서를 심의한다. 중국은 CEDAW가 탈북 여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자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다. 인신매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2023-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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