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 아동 납치해 포르노 업자에 팔았다”

“러시아, 우크라 아동 납치해 포르노 업자에 팔았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2-03 11:27
수정 2023-02-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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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헤르손 외곽의 참호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헤르손 AFP 연합뉴스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 중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해 아동 포르노물 제작자에게 팔아넘기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이용해 포르노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텔레그램 채널들에 의해 드러났다”며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포르노물 제작자들에게 넘기면서 25만 루블(43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썼다.

루비네츠 위원은 해당 증거로 2명의 러시아인이 아동 포르노물 촬영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이용하는 문제를 의논하는 왓츠앱 대화 발췌본을 텔레그램에 게재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대화에서 “아이를 우크라이나 보육원에서 데려왔고 친척은 없다”면서 “이 아이를 이용한 여러 비디오 주문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해당 대화에 등장하는 러시아인은 “그가 곧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그가 취학을 앞둔 나이임을 암시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을 위해 어린 애들을 데려오고 있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경찰과 사이버 경찰, 검찰이 범죄자를 검거해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1만 3613명의 미성년자를 자국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122명만 돌아왔고 많은 경우 행방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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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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