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폭증에 입국자 제한 확산…모로코는 전면차단

中 코로나 폭증에 입국자 제한 확산…모로코는 전면차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1-01 17:10
수정 2023-01-01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프랑스 등 유럽국가 속속 입국 제한조치

중국발 입국자 2일부터 PCR 검사 ‘고강도 대책’
중국발 입국자 2일부터 PCR 검사 ‘고강도 대책’ 정부가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따라 국내 출입국 검역을 다시 강화한다.
오는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확인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 된다. 5일부터는 입국하는 경우에도 내?외국인 전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2023.1.1
뉴스1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한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최소 14곳 이상의 국가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규제를 강화했다.

가장 최근에 중국발 입국자 방역 규제를 강화한 곳은 호주다. 호주는 오늘 5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호주 보건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새로운 변이 확산으로부터 호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2세 이상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다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에서 최대 90일이 지난 경우 관련 감염 증명서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발 입국자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던 유럽 국가들도 방역 강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영국은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직항을 타고 영국에 오는 입국자는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프랑스도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진행한다.

프랑스 정부는 또 자국민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은 중국 여행은 늦출 것을 권고했다.

스페인도 지난달 30일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입국 규제를 도입한 이탈리아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동 방역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EU 순환 의장국 스웨덴은 31일 “향후 입국 제한 조치 도입과 관련해 EU 전체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나 일본, 인도, 대만 등은 선제적으로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와 마카오, 홍콩에서 오는 모든 승객이 비행기 탑승 전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코로나19를 앓았다가 회복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중국발 직항은 물론 모든 경유 편에도 규제를 적용하며, 미국이 환승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변이를 탐지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기의 폐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인도는 이날부터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6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들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 탑승 전 백신 접종 이력과 함께 음성 판정 결과 등도 지정된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대만도 중국 본토에서 오는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말레이시아는 중국발 항공기 폐수 검사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필리핀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온 여행객에 대한 호흡기 질환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모로코는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모로코는 “오염의 새로운 확산을 피하겠다”면서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발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다만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공항협의회(ACI) 유럽지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과학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맞춰 하루 최대 550명까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면서 “공항 내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