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결혼존중법 통과…‘동성결혼’ 법으로 보호

美하원, 결혼존중법 통과…‘동성결혼’ 법으로 보호

입력 2022-12-09 10:26
수정 2022-12-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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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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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이 8일(현지시간) 의회 입법 절차를 마쳤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하원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공화당 39명이 찬성표를 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된 이후 이날 하원 문턱까지 넘은 이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신속하게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의회는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를 갖도록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연방과 주(州)정부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고,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동성 결혼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제정된 이성 간의 법적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결혼보호법’도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NYT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의회는 동성 결혼을 위험한 영역으로 간주했지만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을 토대로 상하원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초당적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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