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번엔 유류세 면제카드…“미친 유가 잡기엔 역부족” 회의론 대세

바이든, 이번엔 유류세 면제카드…“미친 유가 잡기엔 역부족” 회의론 대세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6-23 15:27
수정 2022-06-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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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런(3.78ℓ)당 5달러 안팎까지 치솟은 유류가격을 낮추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 비축유 방출, 정유업계 증산 압박 등 ‘유가잡기 묘수’는 죄다 동원했지만 효과가 없자 세금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연설에서 “유류세 면제가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州)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각 주에 촉구했다. 미국은 휘발유는 갤런당 18.4센트, 경유는 24.4센트의 연방 유류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면제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백악관은 연방·주 유류세 면제분이 가격에 반영될 경우 3.6%가량 인하 효과가 있고 석유업체들에 대한 정제능력 확대 압박으로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조차 회의적이다. 석유회사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이 크다. 실제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팀이 분석한 ‘펜 와튼 예산 모델’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주 유류세를 면제한 메릴랜드·조지아·코네티컷주에서 감면된 세금의 58~87%만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관련 업계의 주머니로 갔다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정책학 교수는 “세금을 유예해 가격을 낮추면 기업이 추가 공급을 하지 않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결국 공급부족으로 가격만 더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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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유류세는 고속도로 신탁 기금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도로, 교량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돈”이라며 세수를 벌충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 운동가들은 유류세 면제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를 훼손한다며 기후변화 위험을 더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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