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난입참사 특위에 재무책임자 기소 ‘위기의 트럼프’

의회난입참사 특위에 재무책임자 기소 ‘위기의 트럼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7-01 13:35
수정 2021-07-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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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트럼프 소환 가능한 특위 구성
맨해튼 검찰, 측근 CFO 첫 소환할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그룹 최고재무책임자. A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그룹 최고재무책임자.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유세로 정계 복귀를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하원이 지난 1월 6일 의회난입참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면서 트럼프의 소환 가능성이 생겼다.

트럼프의 개인 재산에 대해 지난 3년간 수사를 이어 온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청도 조만간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탈세 혐의로 첫 기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각종 걸림돌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더힐은 미 하원이 30일 특위 구성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22표·반대 190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시켰다고 전했다. 당론에 따른 표결이었지만, 공화당에서 반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의원과 애덤 킨징어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은 지난달에도 독립위원회를 구성하는 의회난입참사 조사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자신들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만 특위를 꾸리는 법안을 따로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28일 새로 꾸리는 특위가 소환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조사 기한은 정해놓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죽고 트럼프 지지자 500명 이상이 폭력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화당으로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위 구성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청이 트럼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곧 첫 기소에 나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전했다. 기소 대상인 와이셀버그는 트럼프그룹에서 자동차, 아파트, 사립학교 학비 등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WSJ은 직원이 회사에서 받는 혜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문가의 전언을 통해 설명했다.

이번 기소를 와이셀버그 개인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장기간 트럼프그룹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결국 목표는 트럼프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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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트럼프는 탈세 및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019년 의회 증언에서 트럼프와 그의 회사가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아내거나 세금을 줄이려고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축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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