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용의자로 지명 수배되어 있다”
미반납된 비디오테이프 때문에 지명수배 된 맥브라이드. 폭스25 트위터
30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에 사는 캐런 맥브라이드는 결혼 후 성이 바뀌면서 최근 운전면허증 이름 변경 절차를 밟았다.
예약을 위해 사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회신 된 메일에는 “(예전에 거주했던) 오클라호마주에서 문제가 발견됐으니 전화로 문의하라”는 글이 적혔다.
이에 오클라호마주 지방검사국 전화번호로 연락했더니 “당신은 횡령 용의자로 지명 수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알아본 결과 그는 21년 전인 1999년 클리블랜드의 비디오 대여점인 ‘무비 플레이스’에서 ‘사브리나’라는 비디오를 빌리고 반납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는 2000년 3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지명수배까지 되어 있던 상태였다. 해당 비디오 가게는 2008년에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21년전 자신의 명의로 대출된 비디오가 반납되지 않아 지명수배까지 된 미국 여성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트위터 캡처
맥브라이드의 변호사 측은 “비디오 가게가 이미 폐업했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기각을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맥브라이드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 아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직장 몇 곳에서 해고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맥브라이드는 당시엔 해고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난 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설명이다.
한편 오클라호마주는 중죄 횡령에 2~8년의 징역형과 5000달러~1만 달러(약 1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