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뤼량시 린현 경찰 당국은 전날 모 중학교 교장 런 모씨에 대해 구류 15일과 벌금 1천 위안(약 16만8000원)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린현 당국은 런씨가 교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런 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담임교사로부터 13살 여중생 류 모양이 이른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당일 밤 11시에 학교 기숙사에 있던 류 양을 교장실로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양 가족에 따르면 런씨는 류 양에게 또래 남학생과의 성 경험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
이를 거부하자 체벌을 가했다고 전해졌다. 또 이를 가족에게 알리면 ‘감금 처벌’을 하고 ‘때려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당국은 런씨가 대형 붓으로 류양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류양이 이달 2일 집에 돌아왔을 때 몸 여러 군데 멍이 들고 머리에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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