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징역 600년…한국은 최대 29년 3개월

미국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징역 600년…한국은 최대 29년 3개월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05 09:39
수정 2020-10-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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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이하 아동 상대로 성 착취물 제작
사실상 종신형…“유년시절 빼앗는 범죄”
한국 새 양형기준은 최대 29년 3개월
미국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온 남성이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종신형이다.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둘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최근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고 ABC 방송과 일간 데일리메일 등이 5일 보도했다.

밀러는 지난해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아동 성 착취물을 102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범행을 시인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니 샤프 주니어 특별수사관은 “밀러의 범행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는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 카운티 인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석방되더라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한편 한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새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선고 형량이 국민 법 감정에 비해 낮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주빈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각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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