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교민 ‘중국인 배우자 등’ 전세기 탑승 허용 방침

중국, 우한 교민 ‘중국인 배우자 등’ 전세기 탑승 허용 방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09 11:37
수정 2020-02-09 1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한 총영사관, 3차 전세기 탑승 희망자 조사 착수

시부모·장인·장모·형제자매·약혼자·여자친구 등 제외
이미지 확대
검역 설문지 들고 입국하는 우한 2차 교민들
검역 설문지 들고 입국하는 우한 2차 교민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 중인 교민들을 태운 2차 전세기가 1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해 탑승자들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2020.2.1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아직 남아 있는 한국 교민의 중국 국적 직계 가족과 배우자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한국행 전세기 탑승을 허용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을 결정하면 중국 국적 가족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일부 한국 교민들의 귀국도 가능해지게 됐다.

9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국적자라도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 및 부모, 자녀의 경우 허가 절차를 통해 전세기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오면서 우한 총영사관은 교민들을 상대로 탑승 수요 조사에 나섰다.

다만 이번에 전세기가 투입되더라도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약혼녀, 여자친구 등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은 탑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한 일대에는 어린이, 임신부 등을 포함한 한국인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아 있다.
이미지 확대
우한 교민 2차 전세기 도착
우한 교민 2차 전세기 도착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 중인 교민들을 태운 2차 전세기가 1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해 관계자들이 검역 준비를 하고 있다. 2020.2.1 연합뉴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30일과 31일에 각각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한국인 701명을 귀국시켰다. 그러나 당시에는 중국 당국의 방침에 따라 교민 가족 중 중국 국적자는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그 외에도 다른 사정으로 탑승하지 못한 교민들도 있었다.

우한 총영사관은 이미 3차 임시 항공편 예비 수요조사를 한 바 있지만, 중국 당국이 방침을 바꾼 뒤 중국인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임시 항공편이 편성되면 탑승 비용이나 한국 도착 후 임시 거처에서 격리 생활 등은 지난 1, 2차 전세기 운항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한에 대한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세기 추가 투입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