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법제화…“사랑하는 사람 함께”

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법제화…“사랑하는 사람 함께”

김유민 기자 기자
입력 2019-05-23 10:25
수정 2019-05-23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안 통과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안 통과 동성애 지지자들이 대만 의회 밖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느 법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앞으로 동성커플들은 이성커플들과 같이 자녀양육권 세금 보험등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2019-05-17 사진=AP 연합뉴스
대만 국회가 지난 17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차이잉원 총통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차이 총통은 22일 오후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인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한 특별법에 서명했다.

차이 총통은 페이스북에 “이 순간, 많은 이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점차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원래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이 법이 정말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더욱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돌보고,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고, 법률상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며 “사랑의 깃발 아래 다시 뭉치자”고 강조했다.

이로써 대만의 동성 결혼 법제화 절차는 총통 서명, 공포까지 모두 마무리됐고, 24일부터 동성 커플들이 정식으로 결혼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254쌍의 동성 커플이 24일 결혼 등기를 하겠다고 사전 예약을 한 상태다. 동성커플들은 이성커플들과 같이 자녀양육권, 세금, 보험 등에서 같은 권리를 가진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