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 땅’ 초등교과서 모두 승인…왜곡 극치

日 ‘독도는 일본 땅’ 초등교과서 모두 승인…왜곡 극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6 15:50
수정 2019-03-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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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 초등교과서 75% ‘독도가 일본땅’…“한국이 불법점거” 교육
정부 “독도 역사 왜곡 일본 교과서 강력규탄”…日 대사 초치
독도의 모습. 서울신문 DB
독도의 모습.
서울신문 DB
주변국에 큰 아픔을 줬던 전쟁과 침략의 역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독도 교과서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6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왜곡 편집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모두 승인하면서 내년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생들은 한국 영토인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담은 새 교과서를 배우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검정을 통과시킨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담겨 있다. 독도 관련 기술이 없는 3학년 교과서 3종을 포함하면 이번 검정을 거친 교과서의 75%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 실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쿄서적,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 교이쿠(敎育)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했다. 관련 해설서는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돼 있다.
일본 교과서 검정 전후 내용 비교
일본 교과서 검정 전후 내용 비교 연합뉴스 2019.03.26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4학년용 3종 교과서는 2014년 검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도상의 독도를 ‘竹島’ 또는 ‘竹島(시마네현)’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두어 일본 영토임을 부각시켰다.

또 5~6학년용 3종 전체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쓰는 등 독도에 관한 내용이 양적으로 늘고, 지도와 사진 같은 시각 자료도 추가했다. 2014년에서는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고유’라는 표현을 강조해 넣도록 했다.

이와 함께 5~6학년용 사회과 모든 교과서는 ‘한국의 (독도) 불법 점령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 교과서가 사용되는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영토 개념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일본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독도에 대해 그릇된 교육을 받을 우려가 한층 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독도 주권행사에 영향은 없겠지만 미래 세대가 상대방에 대해 편견과 불신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이 이미 신학습지도요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독도 등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한층 상세히 기술된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중학교의 경우 2021년부터 전면 적용하고, 고등학교는 2022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밖에도 교이쿠출판가 만든 6학년용 새 교과서에는 임진왜란에 대해 ‘국내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을 정복하려고 2차례에 걸쳐 조선에 대군을 보낸 것’이라고 기술해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 사실을 왜곡했다. 도쿄서적은 일본인에 의한 대규모 조선인 학살사건인 간토 대지진의 학살 주체를 아예 기술하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초치 되는 주한 일본대사
초치 되는 주한 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실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초치 되고 있다. 2019.3.26 연합뉴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의 드론을 이용한 독도 해양조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일본) 영해에서의 해양조사를 전제로 한 다케시마 영유권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양조사를 중지하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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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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