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베네치아·인도 이어 발리도 ‘관광세’ 도입

일본·베네치아·인도 이어 발리도 ‘관광세’ 도입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1-23 14:16
수정 2019-01-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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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출국 때 외지인에 10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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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쿠타 해변
발리 쿠타 해변 발리 쿠타 해변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덮혀있다. 발리 AFP 연합뉴스
한국에도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인도네시아 발리가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섬이 훼손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외지인을 대상으로 출국 때 10달러(약 1만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CNN 등이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발리를 찾은 관광객은 570만명에 이른다. 전체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3분의 1 이상이 몰린 셈이다. 덕분에 관광업이 성행하지만 넘쳐나는 쓰레기와 교통 정체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지역 하수도 시설 등은 과부하 됐고, 자랑으로 손꼽히던 천혜의 자연환경도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달 주 정부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플라스틱 빨대 등 3가지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것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보다 실효성 있는 보전 방안을 고안하던 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10달러를 징수하는 방안을 초안으로 마련했다.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는 “관광세를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거나 (출국 때) 공항 카운터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니오만 아르디 위르야타마 발리 지방의회 의장도 “관광객들은 발리 환경과 문화를 향유하고 떠나는데 이를 보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새로운 규제에 힘을 보탰다.

앞서 발리 우다야나대학 호텔관광학부는 다국적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발리 섬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60%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관광객에 환경보전금 등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일부터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하는 2세 이상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0엔(약 1만 300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도 지난해 3월 유명 관광지 타지마할 관람시간을 입장권 1장(외국인 기준 약 1만 5800원) 당 최대 3시간으로 제한했으며, 이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도록 했다.

연간 3000만명이 방문하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난달 30일 1인당 10유로(약 1만 2800원)의 ‘방문세’를 거두겠다고 발표했다. 베네치아는 기존에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류세’를 부과해왔으나 실제 세금을 내는 숙박객이 20%에 불과해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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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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