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발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뱅상 플라세 전 프랑스 국가개혁장관.=서울신문DB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파리형사법원은 이날 플라세 전 장관에게 인종차별 발언, 경찰관 모욕 등 죄목으로 금고 3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1000유로(130만원)를 부과했다.
플라세 전 장관은 지난 4월 5일 새벽 파리 시내의 한 디스코텍에서 20세 여성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그 여성에게 욕을 했다.
디스코텍 경비원이 소란을 피우는 플라세 전 장관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그는 “여기는 북아프리카가 아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를 아프리카로 보내버리겠다”고 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XX 같은 놈들, 내가 누군지 모르지”라는 욕설도 퍼부었다.
플라세 전 장관은 지난 7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매우 거만하고 미숙하고 부적절했다”면서도 “성희롱이나 인종차별적 모욕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플라세 전 장관은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수원의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일곱 살 때인 1975년 프랑스로 입양됐다. 이후 아시아 입양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극복하고 상원의원과 장관을 역임했다. 장관 재직 때와 퇴임 후에도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한·불 민간 교류에 힘썼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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