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인 기사 “초과 근무수당 못 받았다”…트럼프 재단 고소

트럼프 개인 기사 “초과 근무수당 못 받았다”…트럼프 재단 고소

입력 2018-07-10 09:19
수정 2018-07-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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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직 운전기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을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2016년까지 25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전담 운전기사로 근무한 노엘 신트런은 3300여시간의 초과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 등을 배상하라고 뉴욕주(州)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 운전사는 대선에서 당선되기 전 트럼프를 위해 일하면서 아침 7시부터 차량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서 연봉은 2003년 6만 2700달러를 받고 2006년 6만 8000달러, 2010년 7만 5000달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트런은 트럼프 재단 측이 그나마 2010년에 연봉을 올려준 것은 자신이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트런은 “트럼프 대통령은 냉담함과 탐욕으로 지난 12년간 월급 한 번 제대로 올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원으로 알려진 그는 뉴욕 퀸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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