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車관세 압박에…EU “미국산 327조원 때릴 것”

트럼프, 또 車관세 압박에…EU “미국산 327조원 때릴 것”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7-02 22:34
수정 2018-07-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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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만큼 나빠” 수입차 관세 언급
의회 동의 없이 稅인상 법안 추진
EU “현실화 땐 맞불 관세” 경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촉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재차 언급해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철강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 자동차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폭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무역전쟁을 위한 ‘드라이 런’(시운전)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의 녹화 방송인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NAFTA와 유럽연합(EU)에 이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향해 “석유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NAFTA에 대해) 나는 그것이 더 공정하기를 원한다”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합의 서명을 하지 않겠다. 협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수입차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EU에 대해서는 “중국만큼 나쁠 수 있다. 단지 더 작을 뿐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끔찍하다”면서 “그들은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우리에게 보내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그들에게 보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단독으로 관세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인 ‘미국의 공정·호혜 세금법’을 추진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율 차등 부과 금지, 관세 상한 등 기본 원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 상무부에 지시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EU산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수입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5%인 관세를 최고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EU는 지난달 29일 미 상무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수입차에 대한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2940억 달러(약 327조 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전체 수출액의 19% 규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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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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