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동료 남직원 연봉 확인…독일 ‘임금공개법’ 주목

여직원이 동료 남직원 연봉 확인…독일 ‘임금공개법’ 주목

입력 2017-03-31 15:37
업데이트 2017-03-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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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위해 도입…직장 내 갈등 조장한다는 반대도

독일 정부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직원이 같은 노동을 하는 남직원의 연봉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임금공개법’을 도입한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 200명 이상의 모든 독일 기업은 소속 직원이 다른 직원의 임금 규모를 알기 원할 때 해당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성 직원은 동료 남성 직원 5명의 평균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이를 임금 인상 요구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남성 직원이 추가로 보너스를 받고 회사 차량 등을 지원받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또 직원이 500명 이상의 기업은 정기적으로 급여 체계를 갱신해 성별과 인종 등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준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법 도입을 이끌고 있는 마누엘라 슈베지히 독일 여성부 장관은 임금공개법이 독일 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독일 여성들은 같은 노동을 하는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21%의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임금 평균 격차인 15.5%를 크게 웃돈다.

슈베지히 장관은 “우리는 돈에 관해선 논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마침내 깨뜨리게 됐다”며 “독일 여성들에게 정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정성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금공개법이 직장 내 갈등을 조장하고, 기업을 추가적 관료주의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크리스티안 폰 슈테텐 독일 기독민주당(CDU) 의원은 독일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임금 정보를 요구하는 권리는 직장 내에서 시기와 불만을 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의 실현에 나선 유럽 국가는 비단 독일뿐만이 아니다.

북유럽 아이슬란드는 직원 25명 이상의 모든 기업체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달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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