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서 北 치과의사 불법 치료하다 적발

쿠웨이트서 北 치과의사 불법 치료하다 적발

입력 2016-10-02 16:31
업데이트 2016-10-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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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치과의사가 쿠웨이트에서 허가 없이 의료 행위를 하다가 지난달 28일 쿠웨이트 당국에 적발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쿠웨이트 일간지 등에 따르면 60세의 이 북한 치과의사는 쿠웨이시티 외곽 국제공항 부근의 젤리브 알수유크의 한 시장에서 발치, 스케일링, 치열교정 등 치과 치료를 해 왔다.

치료비가 2∼7 쿠웨이트디나르(약 7천300∼2만5천원) 정도로 싸 특히 쿠웨이트의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당국에 적발됐을 때도 그의 불법 치과 앞에 환자가 줄을 길게 서 있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그는 환자가 많아지자 북한에 있는 아들 2명도 쿠웨이트로 데려올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 치과의사는 쿠웨이트의 북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의료 인력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쿠웨이트엔 북한 근로자 5천명 정도가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이들 중 일부가 밀주를 제조해 팔다가 쿠웨이트 당국에 종종 적발돼 추방되곤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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