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서 혐한시위 억제 조례 내일 시행…전국 처음

日오사카서 혐한시위 억제 조례 내일 시행…전국 처음

입력 2016-06-30 17:22
수정 2016-06-30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혐한시위대책법 영향 속에 전국으로 퍼질지 주목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를 억제하는 조례가 7월 1일자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오사카(大阪)시에서 시행된다.

지난 1월 오사카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으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또 조례는 헤이트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방과 중앙 정부의 규제 조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특히 6월 3일자로 혐한시위대책법이 발효한 가운데, 가와사키(川崎)시 등도 오사카처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은 30일 조례 시행이 헤이트스피치 철폐를 향한 “대담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사카의 재일코리안들이 만든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사카의 모임’은 재일 코리안의 배척을 호소하는 시위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며, 오사카시 조례가 시행되는 7월 1일 신고를 접수시키기로 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