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서 혐한시위 억제 조례 내일 시행…전국 처음

日오사카서 혐한시위 억제 조례 내일 시행…전국 처음

입력 2016-06-30 17:22
수정 2016-06-30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혐한시위대책법 영향 속에 전국으로 퍼질지 주목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를 억제하는 조례가 7월 1일자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오사카(大阪)시에서 시행된다.

지난 1월 오사카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으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또 조례는 헤이트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방과 중앙 정부의 규제 조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특히 6월 3일자로 혐한시위대책법이 발효한 가운데, 가와사키(川崎)시 등도 오사카처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은 30일 조례 시행이 헤이트스피치 철폐를 향한 “대담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사카의 재일코리안들이 만든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사카의 모임’은 재일 코리안의 배척을 호소하는 시위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며, 오사카시 조례가 시행되는 7월 1일 신고를 접수시키기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