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실적부진’ 해고에 잇따라 ‘무효’ 판결

일본 법원, ‘실적부진’ 해고에 잇따라 ‘무효’ 판결

입력 2016-04-12 10:20
수정 2016-04-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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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부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외국계 기업의 직원 해고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지방법원은 11일 비서직으로 일했던 40대 여성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미국 JP모건체이스 계열사인 JP모건 체이스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고사유가 될 만한 실적 부진은 없었다”며 회사는 2010년 이후 해고 기간에 대해 월급여 40만 엔(약 422만 원)씩을 계산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00년 비서직으로 채용돼 사원의 일정 관리 등을 담당했으나 2006년 상사로부터 “자발적으로 더 폭넓은 서포트를 해라”는 지시를 받은 후 낮은 평가를 받다가 2010년 해고당했다.

회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2008년) 리먼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직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종전에 담당했던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해 왔다면 평가에서 새로운 업무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쿄지법은 지난달에도 일본 IBM 사원 5명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의 “해고권 남용”이라고 지적, 5명 전원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IBM은 5단계 평가에서 낮은 쪽 2개 등급에 포함된 사원이 2년 연속 하위 2단계 평가를 받으면 실적 부진으로 간주해 해고했다 소송에서 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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