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北 국외노동자 외화벌이 ‘제재’ 어떤 내용?

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北 국외노동자 외화벌이 ‘제재’ 어떤 내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17 08:48
수정 2016-03-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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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對北 돈줄차단 행정명령 곧 발동. AP=연합뉴스
오바마 對北 돈줄차단 행정명령 곧 발동.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한 데 이어, 금주 중 이 법에 근거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1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김정은 정권의 외국 비자금 동결 등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 출연진의 공연에 앞서 오바마가 연설하는 모습. 2016-03-15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조치 등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특히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북한 정부와 당의 불법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도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론됐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은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 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40여 개 나라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파견돼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는 시행령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몇개 분야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제재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노동자 국외 송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담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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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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