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논란’ 트럼프 “판결은 판사의 인종에 달려”

‘사기 논란’ 트럼프 “판결은 판사의 인종에 달려”

입력 2016-02-29 09:40
업데이트 2016-02-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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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동산대학’ 사기재판 히스패닉계 판사 인종문제 제기

미국의 공화당 대선 예비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트럼프대학’ 관련 사기 혐의 재판을 두고 담당 판사의 인종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재판을 맡은 히스패닉계 곤잘로 쿠리엘 판사의 인종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담당 판사의 인종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 내가 강경하고 쿠리엘 판사는 내게 몹시 적대적인 점임을 감안할 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대학은 트럼프 후보가 세운 부동산 교육 관련 사설 교육기관으로 수강생들로부터 많게는 3만6천 달러 정도의 학비를 받았다.

당초 이 대학은 1년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비법을 전수한 뒤 견습직으로 채용한다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하지만 수강생 5천 명가량은 사흘짜리 단기 세미나 과정을 위해 3만6천 달러에 달하는 수강료를 냈지만 애초 기대한 트럼프의 강의조차 듣지 못한 채 트럼프 후보 실물크기의 판지 사진과 기념촬영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생 가운데 일부는 교육 수료 뒤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한 건도 따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싼 수강료 때문에 빚더미에 나앉은 이들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일축하고 “하지만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트럼프라는 이유로 전혀 근거가 없는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후보는 “우연하게도 판사의 인종이 히스패닉계”라면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8월 트럼프대학의 대표 트럼프 등을 상대로 교육 사기 혐의를 적용해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에 4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부동산 투자 교육과 견습직 채용을 미끼로 많은 수강료를 받고도 이에 합당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트럼프 후보는 검찰이 자신에게 소송을 낸 것은 정치자금을 적게 낸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우리 쪽 변호사 등에게 정치자금에 대해 물었다”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트럼프를 조사하면서 왜 정치자금 문제를 묻는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서 “세미나(수업)를 마친 뒤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2010년 슈나이더만의 공직선거 과정에 1만2천500달러를 기부했다.

트럼프 후보의 사기 혐의 재판에 공화당 경선 예비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럼프대학은 완전한 사기”라고 공격했다.

또 같은 당 예비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역시 “사기꾼이 미국 대선후보가 되면 당장 재판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된다”면서 “트럼프 후보가 사기를 쳤는지를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가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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