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근 50년만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영국, 근 50년만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입력 2016-02-10 19:34
수정 2016-02-10 1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 정부가 거의 50년 만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혈액 100ml당 알코올 80mg’인 음주운전 금지 법적 한계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기준은 성별과 연령, 몸무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성인 남성이 맥주 2잔 또는 와인 2잔을 마시면 도달하는 수준이다.

관련 장관들이 이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스코틀랜드의 경험을 들을 예정이다.

영국은 196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서 음주운전 법적 한계치를 도입한 이후 50년 가까이 이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정부가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의 경우 약 240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7분의 1에 달한다.

이외 7천99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쳤고 이중 1천80명을 중상을 입었다.

스코틀랜드에선 2014년 12월 이 기준이 80mg에서 50mg으로 바꾼 이래 9개월 동안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4천208건에서 3천682건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스코틀랜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부 앤드루 존스 부장관은 의회에서 “스코틀랜드 사례를 검증해 도로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단단한 증거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