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합참의장, 안보법안 발의전 美에 ‘여름통과’ 언급”

“日합참의장, 안보법안 발의전 美에 ‘여름통과’ 언급”

입력 2015-09-03 10:36
수정 2015-09-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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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美육참총장 만나 언급…”아베정권 14일 이후 법안 강행처리 방침”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법안)’의 위헌 및 졸속 입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 최고 간부가 작년말 미국 방문 때 구체적 시기와 함께 법안 통과 전망을 거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니히 소헤이(仁比創平) 공산당 의원은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이하 통막장)과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작년 12월 17∼18일 미국에서 만나 나눈 대화가 기록된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의하면, 가와노 통막장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법제 정비에 대해 “(작년 12월 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기에 내년(2015년) 여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와노 통막장이 이런 발언을 한 때는 안보 법안(현재 참의원 계류중)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구체적 검토도 되기 전이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4월 미 의회 연설에서 ‘여름내 통과’를 공언하기 4개월 전이다.

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국내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정치와 무관한 자위대 인사가 미 국방당국에 법안 처리 일정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4일 이후 최종 관문인 참의원에서 안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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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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