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상층 여성과 달아난 남성의 여동생들에 ‘윤간형’

인도서 상층 여성과 달아난 남성의 여동생들에 ‘윤간형’

입력 2015-08-29 19:18
수정 2015-08-29 1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10~20대 자매에게 ‘윤간형’과 ‘나체 행진’ 명령이 내려졌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 계급인 달리트(불가촉천민)에 속한 남성이 위 계급인 자트(농민) 여성과 사랑에 빠져 달아나자, 마을 평의회가 남성의 여동생들에게 ‘복수’를 가한 것이다.

29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마을 평의회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은 미나크시 쿠마리(23)와 그의 여동생(15)은 마을을 빠져나와 48㎞ 떨어진 수도 델리로 가서 대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평의회의 결정을 피할 수 없다.

이 자매의 오빠는 사랑하는 여자가 같은 계급의 남자와 결혼을 강요받자 지난 3월 상대와 달아났다가 자신의 가족이 경찰에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평의회는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 대한 복수로 달리트 가족이 망신을 당해야 한다며 여동생들에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인도의 지방에 대부분 존재하는 마을 평의회는 마을의 재판을 담당하는 오래된 제도로, 자트 계급이 장악하고 있으며 대부분 마을의 노인 남성들이 담당한다.

이들은 마을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자트의 결정은 바뀔 수 없다”고 쿠마리의 다른 가족은 앰네스티에 말했다.

대법원은 마을 평의회의 결정을 ‘불법 인민재판’으로 규정했지만, 이들은 종종 명예살인이나 성적 처벌을 내리고 때때로 인도의 사법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허용된다.

자매의 대법원 탄원을 도와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것도 이런 혐오스러운 형벌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공정하지 않고 옳지 않으며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