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성결혼 허용, 세계 곳곳 확산 계기 될까

미국 동성결혼 허용, 세계 곳곳 확산 계기 될까

입력 2015-06-28 14:56
수정 2015-06-28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성결혼 허용국 21개로 늘어…각국 인권단체 긍정 효과 기대감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면서 여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하는 인권단체들은 미국 대법원 결정이 각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AP통신은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타국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인권단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다수국가에서 동성결혼 허용이 무리 없이 수용되면서 미국에 영향을 줬던 것처럼 이번 미국의 결정이 여타 지역에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사법 시스템이 미국 법체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인권단체의 기대감이 크다.

실비아 에스트라다 클라우디오 필리핀대 교수는 “미국 대법원 결정이 필리핀 내 (동성결혼 허용) 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했던 아르헨티나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르헨티나의 결정이 미국에 영향을 준 데 이어 이번 미국의 결정이 또다시 남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권단체들의 기대가 있다.

에스테반 파울룬 아르헨티나 성소수자협회 회장은 “미국의 결정이 타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종종 미국의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일 것이고 각국의 동성결혼 허용 운동을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 중인 호주에서도 미국이 ‘이탈’하면서 영어를 쓰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됐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의 빌 쇼튼 대표는 “미 대법원의 결정을 행동에 나서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성결혼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가 많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금기시되는 요르단의 한 인권활동가는 “언젠가는 요르단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참으로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21개국이다. 가장 먼저 허용한 국가는 2000년 의회에서 동성결혼 허용법안을 통과시킨 네덜란드이며, 아일랜드는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거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동성애에 투석형 등 극형을 가하는 나라가 많다. 한국을 비롯한 100개국 정도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결혼 등 권리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