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메르스 의심증세 자진 신고로 확진땐 사례금”

대만 “메르스 의심증세 자진 신고로 확진땐 사례금”

입력 2015-06-09 09:58
수정 2015-06-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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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보건당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유입을 조기에 포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 신고로 메르스가 확진된 사람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우즈하오(周志浩) 대만 질병관리서 부서장은 메르스 의심환자가 스스로 의료기관에 신고해 감염이 확인되면 2천500 대만 달러(한화 약 1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 등 대만 매체가 9일 보도했다.

저우 부서장은 “이는 대만의 전염질환 확산 방지법에 근거한 조치”라면서 “대만은 메르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항 등 공공시설의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한국을 방문한 후 고열 증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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