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통신기록수집 애국법 이틀후 만료…오바마 법안처리 압박

NSA 통신기록수집 애국법 이틀후 만료…오바마 법안처리 압박

입력 2015-05-30 10:35
수정 2015-05-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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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대책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통신기록 수집 근거법인 애국법 215조의 시한 만료(5월31일)를 이틀 앞두고 미 의회에 애국법 대체법안인 미국자유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대책 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테러 방지 기능 등 미국자유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지금 당장 조처를 하지 않으면 NSA는 방대한 통신망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잃게 된다”면서 “정부가 이런 ‘정보 먹통’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 위험한 행위에 가담한 누군가를 체포할 수도 있는데도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난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의 통신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한 미국자유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부결된 상태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미국자유법안이 NSA의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더 위험하게 한다며 현행 애국법 215조 원안을 그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이 지난 23일 미국자유법안과 애국법 215조 2개월 연장안 두 건을 동시에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으며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애국법 215조는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애국법 215조가 폐기되면 NSA의 합법적인 통신기록 수집과 이동식 도청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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