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아 출산 기피’ 중국, 태아 성감별 단속 강화

‘여아 출산 기피’ 중국, 태아 성감별 단속 강화

입력 2015-01-22 15:06
업데이트 2015-01-22 15: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 당국이 남녀성비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1일 공안부 등 13개 부처와 공동으로 태아 성감별을 위한 임신부의 혈액 검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당국은 임신부의 혈액 검사와 관련한 인터넷 광고의 검열을 강화하고 혈액 검사 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는 보상할 예정이다.

또, 당국은 출입국관리소에 임신부 혈액 샘플의 무단 반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병원에도 임신부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감시하도록 당부했다.

2013년 남녀성비가 118명 대 100명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중국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일부 병원에서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성별 감별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임신부의 혈액 샘플을 홍콩 등에 보내 DNA 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행위가 유행하고 있다.

홍콩과 맞닿은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 입출경 관리소는 작년 7월 홍콩으로 밀반입되던 임신부 혈액 샘플 215개를 적발했으며 10월에는 16개의 샘플을 운반하던 홍콩 여성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