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가입시기, 협상타결 후 발효 전 유력

한국 TPP 가입시기, 협상타결 후 발효 전 유력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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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슨 경제연 “한국 가입하도록 ‘개방등록기간’ 만들 필요””한·일 관계개선이 관건”…내년초 협상타결 전망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인 제프리 쇼트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은 가급적 빨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해야 한다”며 “그러나 선행조건인 일본과의 협상이 여의치 못하다면 협정서명 이후 발효 이전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협정이 공식발효되는 시점인 2016년 사이의 일정시점에 TPP에 가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쇼트 연구원은 이날 ‘한국은 TPP에 가입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가능한 한 빨리 TPP에 가입해야 하며 만일 TPP 발효 이후에 가입하면 전략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볼 것”이라며 “특히 현재 12개 국가가 진행하는 협상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다.

쇼트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이 TPP에 조기에 가입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양자 간의 시장접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게 관건”이라며 “그러나 지난 10년간에 걸친 양국의 복잡한 자유무역 협상과정과 정치·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일 양국의 협상이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노출시킨다면 한국은 TPP 회원국들에 TPP 서명 이후 발효 이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등록’(open enrollment) 기간을 만들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 의회가 TPP 협정을 언제 처리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TPP 회원국들은 한국이 서명 이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TPP 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우리 정부도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협상 타결 이후 협정 발표 이전에 가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TPP 설립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가급적 협상 타결 이후 협정 서명 이전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쇼트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CJK FTA) 등 역내 다른 중요한 협상들과 병행해 TPP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협상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의 장점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이 중국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면 이는 중국이 앞으로 TPP에 가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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