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헌재, ‘반동성애법’ 위헌 결정

우간다 헌재, ‘반동성애법’ 위헌 결정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간다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우간다의 ‘반(反)동성애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현지시간) 의회가 이 법을 제정할 당시 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불법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3월 우간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동성애자에게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올해 2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하자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