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10세 어린이 노동 합법화

볼리비아, 10세 어린이 노동 합법화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한 볼리비아가 10세 어린이의 노동을 합법화했다.

10세 어린이 노동은 학교에 다니면서 행상 등 자영업일 경우로 한정하고, 12세 어린이는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정식으로 노동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볼리비아 부통령인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는 17일(현지시간)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볼리비아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이달 초 볼리비아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 출장 중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을 대신해 가르시아 부통령이 서명했다. 모랄레스 대통령과 가르시아 부통령은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이다.

리네라 부통령은 “에보 대통령은 우리가 현실과 법, 권리와 국제조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모랄레스 정부는 이 법이 극심한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따르면 볼리비아에서는 이미 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가족의 수입에 보탬이 되려고 일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가 구두를 닦거나 거리에서 음식을 팔고 있지만, 또 다른 어린이들은 광산이나 농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5세 미만 어린이들이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14세 어린이까지 노동을 허가하고 있다.

ILO는 볼리비아의 법이 아동 노동에 대한 국제 협약에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끔찍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아동 인권 전문가인 조 베커는 “법안 지지자들은 빈곤과 싸우고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연구는 아동 노동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속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