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 수시 해외파견 위해 항구법 제정 검토”

아베 “자위대 수시 해외파견 위해 항구법 제정 검토”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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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는 안보 법제 정비와 관련,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恒久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이 자위대 파견 항구법 제정을 요구한 데 대해 “일반법으로 할지 특별조치법으로 할지 등의 법률 형태를 포함해 앞으로 여당과 충분히 협의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의 법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위대 해외 파견이 가능하다.

일본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 국제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한시입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미군 등에 대한 신속한 후방 지원을 위해 항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지난 1일 각의에서 결정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연내 개정 예정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거나 한반도에서 유사사태(전쟁)가 발생할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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