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일부다처제 허용 법안 발효

케냐, 일부다처제 허용 법안 발효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통적 ‘일부다처제’ 명문화…반발 예상

케냐에서 남성들에게 본부인의 동의 없이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14 혼인법 개정안’에 서명, 일부 지역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일부다처제를 명문화했다고 현지 일간 더 스탠더드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남성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이 여성 의원들과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기독교계,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애초 개정안에는 새 부인을 맞을 때 본부인에게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남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 의원이 본부인 거부권 조항을 삭제했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케냐 전통사회에서는 중혼이 널리 허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