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일부다처제 허용 법안 발효

케냐, 일부다처제 허용 법안 발효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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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일부다처제’ 명문화…반발 예상

케냐에서 남성들에게 본부인의 동의 없이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14 혼인법 개정안’에 서명, 일부 지역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일부다처제를 명문화했다고 현지 일간 더 스탠더드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남성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이 여성 의원들과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기독교계,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애초 개정안에는 새 부인을 맞을 때 본부인에게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남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 의원이 본부인 거부권 조항을 삭제했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케냐 전통사회에서는 중혼이 널리 허용되고 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건립 반대주민 2차 서명운동 참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2일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 건립 반대 주민 2차 주민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2차 서명운동은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1차 서명운동에 이어 마련된 후속 활동으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서명운동은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서명운동에 참여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휴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2차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이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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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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