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치맛속 ‘도촬’은 불법 아냐”

美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치맛속 ‘도촬’은 불법 아냐”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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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행법의 허점이 부각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2010년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여성 승객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 대한 판결에서 주 법은 나체 혹은 반라 상태인 사람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옷을 다 갖춰 입은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마고 보츠포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성들은 “낯선 사람에 의해 치맛속 사진이 찍히지 않을 사생활보호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턴 소재 서포크 대학 법학과의 크리스 디어본 교수는 이번 판결이 관음증 방지법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어본 교수는 “이 문제는 의원들에 의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일을 해도 무방하다는 백지위임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관음증이 활개를 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콘리 서포크 지방검사 사무실도 성명을 통해 주의회가 신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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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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