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치맛속 ‘도촬’은 불법 아냐”

美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치맛속 ‘도촬’은 불법 아냐”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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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행법의 허점이 부각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2010년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여성 승객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 대한 판결에서 주 법은 나체 혹은 반라 상태인 사람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옷을 다 갖춰 입은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마고 보츠포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성들은 “낯선 사람에 의해 치맛속 사진이 찍히지 않을 사생활보호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턴 소재 서포크 대학 법학과의 크리스 디어본 교수는 이번 판결이 관음증 방지법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어본 교수는 “이 문제는 의원들에 의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일을 해도 무방하다는 백지위임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관음증이 활개를 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콘리 서포크 지방검사 사무실도 성명을 통해 주의회가 신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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