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베트남 원자력협정, 한·미 협정에 줄 영향은

美·베트남 원자력협정, 한·미 협정에 줄 영향은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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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재처리 명문으로 금지안해…美의회 심의과정 논란 가능성한국에 유리한 협상환경 조성될 듯…북핵 문제 변수

미국과 베트남이 최근 합의한 원자력협정이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원자력협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두 협정 모두 농축과 재처리라는 ‘뜨거운’ 현안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기 때문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가장 주목해야할 대목은 미·베트남 원자력협정 본문에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한 명시적인 조항이 빠져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따라 원자력협정을 새로 맺거나 개정하는 나라들에 대해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은 ‘골드스탠더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과 맺은 협정은 골드스탠더드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다.

특히 협정본문에서 빠졌다는 것은 법적 구속력 자체가 없다고 볼수도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농축과 재처리 여부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에 맡긴 셈이다.

다만 베트남 정부는 협정문에 ‘정치적 약속’(Political Commitment)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본문 이외의 곳에 ‘베트남이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핵연료를 국제시장에서 조달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미국 군축협회 회보는 일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협정 전문에 이 같은 정치적 약속이 실렸다고 보도했다.

정리해보면 명시적인 법적 조항 대신 정치적 의지를 선언하는 형식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정쩡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합의 형식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국가 주권 차원에서 핵 주기를 완성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선행단계인 농축과 후행단계인 재처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예외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에 베트남에 대해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협상 환경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베트남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한국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종전보다는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123 협정’의 경우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기 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며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또하나 ‘예외’의 선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주목할 변수는 의회다. 미·베트남 협정은 양국의 서명절차를 거쳐 의회절차를 밟게 된다. 90일 이내 의회의 반대결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 관리들은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농축·재처리가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확산론자과 학계에서는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 등 미국 의회내 비확산론자들은 지난해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외국과의 원자력협정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비확산 정책에서 멀어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여기에 한반도 고유현안인 북한 핵문제 등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할 경우 비확산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 추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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