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페이스북 앱까지 美·英,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

앵그리버드·페이스북 앱까지 美·英,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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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IT기업 “정부가 고객정보 요구땐 일반 공개”

도·감청 등을 통한 개인 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미국과 영국 정보당국이 ‘앵그리버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개인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프로퍼블리카는 27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문건을 바탕으로 미 국가안보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게임앱 앵그리버드와 사진공유앱 플리커, 소셜영화앱 플릭스터, 페이스북앱 등 스마트폰 게임앱과 지도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앱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GCHQ 자료에는 17억건 이상 다운로드된 앵그리버드 등의 예를 통해 사용자의 나이와 성별은 물론 스마트폰 설정 자료, 방문한 웹사이트, 내려받은 문서, 친구 목록, 정치적 선호, 성적 지향에 이르는 각종 정보가 수집돼 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앵그리버드 제작사 로비오는 “NSA나 GCHQ가 앱에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이들 기관과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해명했다. NSA는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이나 SNS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도 “외국의 유효한 정보 대상을 상대로 승인을 받아 정보를 수집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GCHQ도 “모든 활동은 허가를 받고 필요할 때 비례원칙에 따라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링크트인 등 미 주요 IT 기업들이 앞으로 자사의 고객 정보에 대한 정부의 각종 요구 내역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이날 전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공동성명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고객 정보 요구 횟수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5개 기업은 공동성명에서 “합의문이 나오게 돼 기쁘다”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혁 조치들이 모두 실행될 수 있도록 의회를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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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4-0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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