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레즈비언 커플에 정자 제공한 남성, 양육비 책임 있다”

美법원 “레즈비언 커플에 정자 제공한 남성, 양육비 책임 있다”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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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레즈비언 커플에 정자를 제공한 남성에게도 양육비 부담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캔자스주 지방법원은 22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레즈비언 커플에게 정자를 제공한 윌리엄 마로타에게 아이의 아버지로서 양육비 부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인공수정 과정에 전문의가 개입하지 않아 정자 기증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마로타에게 아이 양육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졸지에 양욕비 부담을 안게 된 마로타는 정자를 제공할 때 계약서에 친권 포기와 아버지가 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마로타가 양육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캔자스주 아동·가족국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주 정부가 제공한 6000달러의 공적 지원금의 반환과 함께 앞으로의 양육 책임을 요구했었다.

마로타의 변호사는 몇몇 판례를 들면서 “피고인은 생모와 그 파트너, 그리고 아이와 인간관계가 전혀 없다”면서 양육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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