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이란제재법’ 적용 예외 연장

한국, 미국 ‘이란제재법’ 적용 예외 연장

입력 2013-06-06 00:00
수정 2013-06-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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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한국, 중국, 인도 등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 제재 대상에서 180일간 추가로 제외하기로 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예외(웨이버) 국가’로 한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을 지정했다.

케리 장관은 “이들 국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부분 감축한 것으로 조사돼 금융 제재 대상에서 예외 지위를 인정하는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11일 미국 국무부로부터 예외 국가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2월 7일 그 기간이 종료해 추가로 180일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일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세 번째로 연장 기간을 늘린 것이다.

미국은 2011년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지난해 3월28일부터 미국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항목(제1245조)을 마련했었다.

제3국 금융 기관이 원유 수입 등을 위해 이란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 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하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란 정부의 핵개발 등을 위한 돈줄을 옥죄겠다는 의도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와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매번 예외를 인정할 때마다 수입 물량을 18% 이상 줄인 국가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제재 예외 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10개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지난 3월 그 기간을 180일간 연장했다.

워싱턴DC의 외교 소식통은 “다만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CISADA) 등에 따른 제한 조치 등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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