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이란제재법’ 적용 예외 연장

한국, 미국 ‘이란제재법’ 적용 예외 연장

입력 2013-06-06 00:00
수정 2013-06-06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국무부는 한국, 중국, 인도 등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 제재 대상에서 180일간 추가로 제외하기로 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예외(웨이버) 국가’로 한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을 지정했다.

케리 장관은 “이들 국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부분 감축한 것으로 조사돼 금융 제재 대상에서 예외 지위를 인정하는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11일 미국 국무부로부터 예외 국가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2월 7일 그 기간이 종료해 추가로 180일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일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세 번째로 연장 기간을 늘린 것이다.

미국은 2011년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지난해 3월28일부터 미국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항목(제1245조)을 마련했었다.

제3국 금융 기관이 원유 수입 등을 위해 이란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 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하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란 정부의 핵개발 등을 위한 돈줄을 옥죄겠다는 의도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와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매번 예외를 인정할 때마다 수입 물량을 18% 이상 줄인 국가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제재 예외 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10개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지난 3월 그 기간을 180일간 연장했다.

워싱턴DC의 외교 소식통은 “다만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CISADA) 등에 따른 제한 조치 등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