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블랙리스트’ 전쟁

미·러 ‘블랙리스트’ 전쟁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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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 탄압’ 러시아인 제재 명단 18인 발표하자 러도 “신뢰 타격”… 입국금지 18인 공개로 ‘맞불’

미국이 인권 탄압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될 러시아인 명단을 발표하자 러시아 정부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대응으로 맞섰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13일(현지시간) 자국 입국을 금지하는 미국인 18명의 명단과 함께 논평을 발표했다. 외무부는 논평에서 “러시아 혐오증이 있는 미국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 양국 관계와 신뢰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며 “리스트 전쟁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공개적 협박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발표한 제재 명단에는 테러 용의자를 수감하고 있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의 책임자였던 제프리 밀러 소장, 수용소 포로들의 고문과 관련한 정부 자문에 응한 법률 전문가 데이비드 애딩턴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전날 미국 재무부는 2009년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숨진 러시아인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 조사와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 경찰, 구치소 등의 간부 및 직원 16명을 포함한 러시아인 제재 대상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 몰수하는 한편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예정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미 정부가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 관련자들과 그 외의 다른 인권 침해 행위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대러 인권법인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하면서 불거졌다. 영국계 허미티지캐피털의 헤지펀드 전문 변호사였던 마그니츠키는 러시아 고위 공무원들이 세금 환급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2억 3000만 달러(약 2600억원)를 횡령했다고 폭로한 뒤 2008년 교도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이듬해 숨졌다.

러시아 의회는 미국의 마그니츠키법 제정에 대해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미 인권법안을 추진하는 등 보복성 조치로 대응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2013-04-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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