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다코타 ‘교사의 학내 총기휴대’ 합법화

미국 사우스다코타 ‘교사의 학내 총기휴대’ 합법화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사우스다코타주(州)가 교사의 학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을 8일(이하 현지시간) 제정했다.

데니스 듀가드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는 이날 주내 교육구에 교사의 무장을 허용할 권한을 부여한 이른바 ‘학교 지킴이’(school sentinels)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 등이 보도했다. 법은 오는 7월 발효된다.

법안은 각 교육구의 재량으로 교직원의 총기 휴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구는 무장이 허가된 교직원, 즉 ‘학교 지킴이’ 관련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개별 교육구나 교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총기를 휴대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또 각 교육구가 학교 지킴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 해당 교정을 담당하는 사법 관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학교 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법당국이 정한 훈련 과정을 마치도록 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18개 주가 경비인력이나 자원봉사자 등 성인의 교정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무장 권한을 법에 직접 명시한 것은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사우스다코타가 처음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법안은 샌디훅 참사와 같은 사건을 막자는 명분으로 주의회 공화당의 지지를 통해 제정됐다.

법안에 찬성한 스콧 크레이그 주 하원의원은 시골 학교들은 재정이 부족해 전임 경찰관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위원회 대표자들과 교직원들은 앞서 열린 입법 청문회에서 총기 확대는 학교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