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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폭로’ 매닝, 기밀문서유출 혐의 인정

‘위키 폭로’ 매닝, 기밀문서유출 혐의 인정

입력 2013-03-01 00:00
업데이트 2013-03-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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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기소 항목 중 10개만…검찰, 나머지 혐의도 기소 유지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미국의 외교전문을 비롯한 기밀문서들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25) 미국 육군 일병이 문서 유출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매닝 일병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 미드 군사법정에서 22가지 기소 내용 중 기밀문서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의도적으로 전송한 행위를 포함한 10가지 항목에 대해 이런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1시간여 동안 낭독한 35쪽 분량의 진술서를 통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에 굶주린” 채 인명을 경시하는 일부 미군의 행태를 폭로해 “공개적인 토론”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매닝 일병이 이라크·아프간 전장 보고서와 외교 전문 등 수십만 건의 기밀 분서를 유출했다고 직접 시인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빠르고 고른 어조로 진술서를 읽어내려간 매닝 일병은 정보분석병으로 일하는 동안 외교 전문 내용을 접한 뒤 “전문 내용이야말로 더 공개된 외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격 헬기가 민간인을 공격해 살해하는 조종석 영상을 본 뒤 “(조종사들이) 즐거워보이는 듯한 태도마저 보였다는 데 가장 놀랐다”며 “마치 어린이가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아) 지나가는 개미를 괜히 괴롭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매닝 일병은 자신의 기밀문서 공개가 “미국을 위태롭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키리크스에 자료들을 넘기기 전에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폴리티코 같은 미국 언론과도 접촉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제시한 자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뉴욕타임스는 자료 제공 의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결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로 생각되는 인물과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고 실토했지만, 자신을 상대한 사람이 어산지 본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사법정이 매닝 일병의 혐의 인정을 수용함으로써 그는 최저 형량이 징역 92년인 연방 간첩행위 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매닝 일병은 인정한 기소 항목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 20년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이적행위 혐의를 비롯해 매닝 일병이 받고 있는 나머지 12개 혐의에 대한 기소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적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매닝 일병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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