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민 8년 내 미국 영주권 가능” 곧 법제화

백악관 “이민 8년 내 미국 영주권 가능” 곧 법제화

입력 2013-02-17 00:00
수정 2013-02-17 1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악관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도 8년 내 합법적인 영주권자자 될 수 있도록 이민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간 USA투데이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개혁법안은 또한 사회보장 기금을 추가로 배정하고 기업주들이 신규 채용자의 이민자 지위를 4년 내에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내 1천1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이민 지망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 LPI)’ 비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에 회람 중인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LPI 비자 신청자는 범죄 배경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생체 인식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수수료를 내야 한다.

LPI 비자가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단기 방문을 위한 출국이 허용된다.

이어 8년 내 이들이 영어와 미국 역사 등을 배우면 영주권을 얻기 위한 그린 카드(취업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린 카드를 수중에 넣으면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길에 들어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수개월 내’ 통과시켜 주도록 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오바마의 민주당 4인과 공화당의 4인 등 상원의원 8인은 지난 1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개혁법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으로 이민법안은 최상의 기회를 맞았다.

2007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도한 이민관련법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첫 방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호진)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청사 시설과 공간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서울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진행된 첫 공식 현장 행보로, 지난 3월 이전을 마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용산구 후암동 구 수도여고 부지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면적 약 3만 900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난 3월 전 부서의 입주를 마친 이후 서울 교육 행정을 이끄는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호진 위원장을 비롯해 양송이 부위원장, 이희원 부위원장, 곽인혜 의원, 김정우 의원, 김현우 의원, 박상근 의원, 장상기 의원, 황인구 의원, 박춘선 의원 등 총 11명의 교육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청사 내 각 층의 업무, 회의, 연수, 민원 응대 구역을 차례로 순시하며 이전 이후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남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시설 유지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첫 방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