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부정 발각된 하버드 ‘공부벌레들’ 정학처분

시험부정 발각된 하버드 ‘공부벌레들’ 정학처분

입력 2013-02-02 00:00
수정 2013-02-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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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단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학교 당국에 조사를 받던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스미스 문리대 학장은 1일(현지시간) 교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집단 부정행위가 발각된 학생 중 절반은 최대 1년간 정학처분을 받을 것이며 나머지 학생들도 근신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지난해 5월 ‘정치 체제: 의회 입문’ 수업의 수강생 27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25명이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생들은 대학 강의실이 아닌 집에서 치르는 형식(Take-home Exam)으로 기말시험을 봤다.

스미스 학장은 “해당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대학 행정위원회의 징계통보를 받았다”며 학교는 학문 진실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변호할 기회를 여러 번 줬다며 징계 결정은 고된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징계가 결정된 학생 중 일부는 학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협력 활동에 관한 해당 과목의 규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을 변호한 로버트 피보디는 “이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다”며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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