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3개월짜리 ‘부채한도 증액안’ 추진

美공화, 3개월짜리 ‘부채한도 증액안’ 추진

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0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주 하원 표결..백악관 원칙론 속 ‘환영’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을 3개월간 한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상ㆍ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임시로 3개월간 부채상한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캔터 대표는 “상원이나 하원이 그 기간(3개월) 안에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회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처리 없이 보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하원은 다음 주 중에 부채상한 임시 상향조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조속한 부채상한 증액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공화당이 제안한 ‘임시방편’에 대해서도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는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교육, 중산층 보호정책 등을 볼모로 잡고 있는 공화당이 뒤로 물러섰다는 징후로 볼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그러나 “의회는 미국의 빚을 갚고 조속하게 깨끗하게 부채증액을 상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이는 공화당이 경제를 볼모로 잡겠다는 위협에서 물러선 것”이라면서 “하원이 완전한 부채상한 증액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상원)도 이를 기꺼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법정 상한선인 1조6천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연초 긴급조치를 통해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작년말 재정절벽 협상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민주ㆍ공화 양당이 다음달 중순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은 또다시 ‘정부폐쇄’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