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기독교인, 일요근무 거부 권리 없어”

영국 법원 “기독교인, 일요근무 거부 권리 없어”

입력 2012-12-30 00:00
수정 2012-12-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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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이 기독교인은 일요일 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해 영국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고용분야 항소부 랭스태프 판사는 기독교인 셀리스티나 므바(57)가 낸 항소심에서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 교의가 아니며 기독교인이 일요일 근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이달 초 판결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재판부가 다른 기독교인은 일요일 휴무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므바는 2007년부터 런던의 한 어린이 요양소에서 지적장애아동 간병인으로 일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관리자가 자신의 종교 활동을 인정해줬지만 몇 달 뒤 이들은 일요일 근무를 강요했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침례교도인 그녀는 다른 직원이 기꺼이 자신의 종교활동을 위해 근무표를 바꿔주었지만 고용주가 일요일 근무를 강요하고 징계를 내리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므바의 주장을 지지하며 재판을 함께 준비한 활동가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 때문에 기독교인의 직업활동이 다른 종교인보다 불리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가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교의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종교활동의 권리를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8년 당시 14세 시크교도 소녀가 학칙 때문에 종교적 상징물인 팔찌를 착용할 수 없다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주장은 사법부가 인정했다며 사법당국이 다른 종교인에 비해 기독교인을 덜 호의적으로 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영국 사법부의 세속주의 논란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영국 의회 내 기독교인들도 이달 초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법부, 정치인, 공무원들 사이에서 종교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독교 단체 ‘기독교인의 관심’의 이사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재판부는 종교적 실천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기독교인의 신념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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