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상원 ‘美 입양금지법’ 만장일치

러 상원 ‘美 입양금지법’ 만장일치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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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인권법’ 대응 법안 통과, 2주 내 푸틴 서명 거쳐서 발효

러시아 상원이 26일(현지시간) 국내외의 반대 여론에도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대미(對美)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이 지난 14일 러시아의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피살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관리들의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및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마그니츠키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 의원들은 이날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 러시아 국민의 권리와 자유 훼손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법’이라고 이름이 붙은 일명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을 143명 전원 찬성으로 승인했다.

지난 2008년 미국인 양아버지의 부주의로 차 안에서 질식해 숨진 두 살배기 러시아 입양아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러시아 아이의 미국 입양 금지를 포함해 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러시아 내 비정부 단체의 불법화, 해외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한 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및 자산 동결 조항 등이 담겨 있다.

앞서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미국 정부를 겨냥한 합당한 법”이라며 옹호 입장을 드러냈고, 이어 러시아 하원이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원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2주 안에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그동안 러시아 국내외에서는 이 법안이 74만명에 달하는 러시아 고아의 미국 입양 기회를 박탈한다며 반대해 왔다. 미 백악관도 하루 전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법안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마그니츠키법을 내정간섭으로 규정, 강한 불만을 표시한 러시아 지도부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국 간 외교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2-1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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