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국 1·2위 은행에 ‘22억弗 벌금폭탄’

美, 영국 1·2위 은행에 ‘22억弗 벌금폭탄’

입력 2012-12-12 00:00
수정 2012-12-1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란 돈세탁 방조 혐의… HSBC 19억·SC 3억弗

영국의 양대은행이 이란의 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잇달아 천문학적인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유럽 최대 은행인 영국의 HSBC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사법부와 기소유예를 합의함에 따라 합의금 명목으로 19억 2000만 달러(약 2조 670억원)를 내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HSBC는 미 재무부의 적성국교역법과 은행비밀법을 어긴 혐의를 시인하고, 미 법무부와 뉴욕주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기소를 유예받는 대가로 최소 12억 70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낼 전망이다. 이는 개별 은행에 부과된 벌금 중 최고액이다.

HSBC는 이와 별개로 6억 500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낼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민사제재금이란 법 위반자를 소송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7월 HSBC가 멕시코 마약조직의 돈거래를 용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 국가의 자금도 거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불법거래 은폐는 테러리스트나 무기·마약 거래상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든다.”면서 은행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가총액 기준 영국 2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도 이란 관련 불법거래 혐의를 시인하고 3억 2700만 달러(약 3520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고 미 연방준비은행(FRB)이 이날 밝혔다.

SC은행은 당초 뉴욕주가 제기한 불법거래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미 의회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압박이 계속되자 과징금을 내는 쪽을 선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뉴욕주는 지난 8월 SC은행이 이란 정부가 소유한 은행 및 이란 법인들과 지난 10년간 약 2500억 달러의 돈세탁을 방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 금융계에서는 미 당국이 지난 6월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혐의로 바클레이 은행에 4억 5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자국 은행들을 잇달아 처벌하는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이번 사태가 ‘런던시티’ 대 ‘월가’의 금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12-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